공동모금회, 빈곤가정 직접 찾아 생계 지원
4월부터 지역사회복지관 통해 사례 발굴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동수)는 경제적 위기에 놓인 빈곤가정을 직접 찾아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즉시 지원하는 ‘찾아가는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움을 원하는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직접 사례를 찾아 지원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확대·보완했다.
이는 최근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에서 보듯 가난에 몰리면서도 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사업 등과 같은 응급 복지지원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활용을 꺼려 도움을 청하지 않은 채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
공동모금회는 1차로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연말연시 집중모금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국민성금 중 50억 원을 긴급 배정했다.
가구당 지원 액수는 ▲생계비 100만원까지 ▲의료비 300만원까지 ▲재해·재난 500만 원까지로 현재 시행중인 긴급지원사업과 같지만, 생계비와 의료비의 중복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 전국 지역 사회복지관에 ‘위기가정 지원센터’ 설치
공동모금회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25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최주환)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415개 지역사회복지관에 ‘위기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를 창구로 도움이 급박한 가정을 직접 찾아 간단한 확인 심사를 거쳐 지원하기로 했다.
센터는 이들 가정들이 기존의 긴급지원사업과 이번의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적절히 활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위기가정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초과~200% 이하인 가구로 ▲가족의 실직·질병 등으로 생계에 갑작스런 곤란을 겪게 된 경우 ▲빈곤으로 인해 가족 해체 또는 자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주거비를 체납하고 있거나 폐가나 컨테이너, 교각 아래, 붕괴위험 주거 등 주거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등이다. 이들 가정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심사를 거쳐 즉시 지원이 이뤄진다.
또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실업 상태의 계속 ▲전기·수도·가스요금·건강보험료 등의 체납 ▲과도한 부채로 인한 신용불량 또는 파산자 등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면 최저생계비의 200%를 초과하는 가구라도 심의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나 지자체·민간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상세 내용은 사랑의열매 콜센터(080-890-1212)나 한국사회복지관협회(02-717-4040) 또는 해당지역 사회복지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허동수 공동모금회 회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민간부문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려 절박한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이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모금회가 먼저 그들을 찾아내 도움을 주는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동모금회는 위기가정 사례 발굴을 위해 일반주민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추천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스티커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 일선조직 및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 봉사단 등에도 사례 발굴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 시행 중인 긴급지원사업도 홍보 강화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의 내용을 잘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긴급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가운데 응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생계비(100만 원까지·기초생활수급자 제외)나 의료비(300만 원까지)를 지원하는 것. 태풍·홍수·지진 등 재해·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개인 500만 원, 단체 2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 산정특례대상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중증화상) 및 산정특례대상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에게는 지난해 9월부터 개인당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현재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중 주요 항목들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2015년까지 지원된다.
긴급지원을 받고자하는 개인은 주민등록이 주소지 내 주민자치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단체는 관할 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사업은 ▲2010년 231억 원 ▲2011년 208억 원 ▲2012년 184억 원 ▲2013년 185억 원 규모로 진행돼 왔다.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문의는 사랑의열매 콜센터(080-890-1212)를 통해 가능하며 고액의료비 지원은 공동모금회 전국 16개 시·도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 입원 중인 병원의 사회복지팀(의료사회복지사)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