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안 발의
“안전관리자는 업무 시작 전 안전교육 받아야”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의 놀이를 위해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이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주택단지 놀이시설 등이 이에 속한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교육의 내용, 기간, 주기 등 대부분의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교육을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신규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맡겨선 안 된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발의하게 됐다”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상 미비점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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