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55개교 추가 지정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국제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이 있는 전국의 총 55개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처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치는 오는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안전한 횡단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등에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도입한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대기선에 보행신호 및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해 보행신호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무단횡단을 감지할 경우 음성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교통안전표지 7종도 만든다. 전방에 다리가 있음을 알리는 ‘교량 표지’와 상습정체로 사고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상습정체구간 표지’를 신설하고, 도로가 좌·우로 굽어 전신주 등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에 ‘충돌주의 표지’를 설치한다.
‘자전거우선도로 노면표시’도 만든다. 자전거우선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구간에 자전거와 자동차가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아울러 좌회전과 유턴이 함께 허용되는 곳에 ‘좌회전 및 유턴 표지’를 설치하고, 일방통행이나 교통여건에 따라 직진과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직진 및 좌회전 금지표시’와 ‘직진 및 우회전 금지표시’를 설치한다.
기존의 노면표시를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삼각형 모양의 ‘양보 표시’에 문자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노면표시의 크기를 최대 2배로 확대하거나 2분의 1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이용자들이 신설되거나 보완·개정되는 교통안전표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 일람표’를 경찰관서, 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 등에 배포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7일까지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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