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감정적 학대’ 가하면 최고 10년형
영국, 자녀에 대한 고의적 무관심 등 범죄 간주 추진
영국에서 자녀에 대한 ‘감정적 학대’를 범죄로 간주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자녀에게 사랑과 애정을 주지않는 등 감정적 학대를 가하는 부모에 대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신데렐라 법’(Cinderella Law)을 추진 중이라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영국 정부가 아동의 감정적·사회적 ‘웰빙’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아동과 청년에 관한 법’을 강화한 신데렐라 법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오는 6월 초 여왕의 국정연설시 법안의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고의로 폭력을 가하거나 고통과 상처를 방치했을때에 한해 기소할 수 있지만, 새로운 법안은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아이들에게 오랜 기간 사랑을 주지 않아 그들의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도 범죄로 규정한다.
또한 아이에게 강제로 가정 폭력을 목격하도록 하거나 아이를 희생양으로 삼고, 모욕적인 처벌을 주는 것도 처벌대상이다. 학대 경중에 따라 최고 징역 10년형까지 가능하다.
현재 영국에서 부모의 무관심으로 피해를 입는 아동은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되는 법으로 어린 아이들이 신체적·성적으로 학대당하기 전에 경찰들이 해당 문제에 빠르게 개입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데렐라 법 도입에 앞장서온 보수당의 로버트 버클랜드 의원은 “영국의 형법은 부모에 의해 자녀가 겪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적이 없었다. 슬프게도 지금까지 사악한 계모들이 처벌을 면해왔다”며 “변화가 너무 늦은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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