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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8명 의료비 등 지원 확정

‘가능성 낮음’ 피해자 42명은 건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피해자모임·환경단체 “신고피해자 모두에게 지원해야”

eun3n@ibabynews.com

 

환경부는 지난달 11일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으로 판정한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 장례비(사망자) 등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역내 회의실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및 건강관리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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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42명은 정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거의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와 함께 건강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됐다. 건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면 건강검진, 질병 진행상태 등에 대한 관리를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법률 자문 결과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이들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는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안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그동안 지출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지원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또 피해 초기에 사망해 지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 보다 적은 피인정인에게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자가 이미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의료비와 함께 장례비가 정액(2014년 233만원) 지급된다.

 

질병관리본부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했지만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복지안전실로 새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4~5월 접수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6월부터 우선 건강검진 등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폐 이외의 다른 장기에 영향 여부 및 다른 질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영향 등을 조사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해 “‘가능성 낮음’ 등급은 구상권 행사로 환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법률적 판단 앞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현재 피해자들의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환경성질환 문제는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환경부는 환경성질환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라기보다 기재부에 좌지우지돼 구상권 행사에 매달리는 기재부 부속기구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다”며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환경문제인 가습기살균제 신고피해자 모두에게 왜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지 못하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반쪽짜리도 못되는 정부의 피해지원 결정은 실망감만을 안겨줬다”며 “4월 국회에서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며 정부는 국회의 입법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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