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검찰, 항소심서 살인죄 적용 방침
상해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이 항소심에서 계모 임아무개(36)씨에 대해 사실상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선고공판이 11일로 다가와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을 살인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변경키로 했다.
즉, 항소심에서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것.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적용 죄목이 재판부와의 법 해석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한편 친부(38)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항소심에서 추가 기소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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