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사건' 계모에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
검찰 구형의 절반 수준…시민단체 '사형구형' 목소리 높여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당사자 임아무개 씨가 예상보다 훨씬 낮은 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구속기소된)로 구속기소 된 임아무개(35)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아무개(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 집에서 의붓딸 A(8) 양의 배를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학대 살해한 후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꾸미고 A 양의 친언니 B(12) 양에게 동생을 발로 차서 숨지게 했다는 내용을 진술하도록 강요하는 등 죄를 뒤집어씌우기까지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아동보호법 위반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계모 임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자매를 학대한 친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계모에 대해 사형구형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 만큼 이번 선고결과에 대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등 전국에서 몰려든 시민들이 임 씨에게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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