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아기 낳아 익사시킨 엄마 '집행유예'
"극도의 가난한 생활과 출산 직후 흥분 상태 참작"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변기 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J(24·여) 씨에 대해 영아살해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임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극도로 가난한 생활과 출산 직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전 8시께 서울 양천구 모 사우나에서 자신이 분만한 남자 아기를 변기통 속 물에 방치해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J 씨는 갑작스런 산통으로 화장실을 찾아 좌변기 속 고여있는 물에 아기를 분만한 뒤 양육할 경제력이 없다고 생각해 아기를 물속에 내버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무직인 J 씨는 남편이 실직한 이후 사우나와 찜질방을 전전하며 가난한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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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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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맘2011.04.23 14:41
에구..
어떻게 이런일이 끊이질 않는지...
아기를 못낳는 엄마
엽**친2011.04.23 11:21
안타깝네요
넘 안타까운일이네요 ..
형편이 안되면 아가나 낳지 말던
채*맘2011.04.21 00:37
미친...............ㅠ
사람이 어찌저럴수있죠???
아이엄마인 사람들로썬 전혀 이해가안가
시*****니2011.04.19 22:49
어머.. 어째요.
참.. 그렇게 해야하는 그 j씨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 행동에 대한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사셔야겠어요.
아고.. 어떻게 해요. 정말 너무
서*맘2011.04.19 18:21
안타깝네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이제 세상에 나와 경루 빛을 본 아가를...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