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사용용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류지영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현재 어린이집에 입금되는 보육료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보조금의 범위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의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가 입금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보조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감독기관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보호자가 공모 등을 통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를 부풀려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의 불법 교부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주는 지원금이고 결제의 편의를 위해 보호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어린이집으로 입금될 뿐이므로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비용의 반환명령, 어린이집의 폐쇄, 원장의 자격정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때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류지영 의원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해서도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보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보조금의 해석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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