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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미동승시 어린이집 폐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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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행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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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을 위반해 보호자인 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사유 중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김승일 사무관(044-202-3545)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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