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미동승시 어린이집 폐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행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을 위반해 보호자인 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사유 중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김승일 사무관(044-202-3545)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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