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김용익 의원에 사퇴 철회 촉구
“보건복지분야 전문가이자 공인으로서 책무 다하라”
김용익 국회의원이 정부의 기초연금법 처리와 관련해 사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보장제도 지키기 연석회의’(이하 기초보장 연석회의)는 15일 성명을 발표, 기초연금법안을 받아들인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김 의원에 대해 “보건복지분야 전문가이자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인으로서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기초연금 수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지급하는 안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지난 2일 기초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기초연금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김 의원은 기초연금법안을 받아들인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반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기초보장 연석회의는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고 해서 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공인으로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이 시점에서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역할을 다해 복지제도 발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며 “의원직 사퇴선언을 철회하고 보건복지분야 전문가이자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인으로써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1990년대 의약분업 추진에 앞장섰으며, 오랜 시간 보건복지분야 대표적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한 점을 인정받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의원으로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 잘못된 기초연금법 제정 저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장애인 복지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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