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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조세감면혜택 확대

이한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eh.jeong@ibabynews.com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투자금의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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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지출한 보육료 등에 대해 조세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관한 세액공제만을 범주에 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직장어린이집을 취득(신축·증축·개축 또는 구입 포함)하면 시설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운영경비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한성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모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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