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속 ‘타르색소’ 허용기준치 마련
문대성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에 대해 허용기준치 등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은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문대성 의원실에 따르면 영국 및 유럽연합(EU)에서는 어린이 섭취 식품에 대부분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부 사용 중인 타르색소의 경우 사용량 및 일일섭취 허용량의 기준을 낮추는 등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타르색소가 독성, 혈소감소증, 천식, 암,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DHD) 등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보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9종류의 타르색소 중 2종류(황색5호 및 적색102호)를 제외한 7종류의 타르색소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허용되고 있으며 허용기준치의 별도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 기호식품의 식품첨가물인 타르색소의 사용 등과 관련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및 가공, 조리, 수입하는 자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타르색소의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 의원은 “어린이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 타르색소를 정량기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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