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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후조리원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적발

유통기간 지난 재료 보관, 비위생적인 환경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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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서병수)는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부산지역 소재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리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산후조리원 및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증가한 가운데 자칫 식품위생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집단감염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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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 등은 이용 시민의 건강을 위해 어떤 시설보다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일부 업소에서는 이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유통기간(1~6개월)이 경과된 어묵, 쌀떡복기 등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거

나, 제품에 대한 아무런 표시(제조일자 등)가 없는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조리에 사용한 업소 등 8곳이 적발됐다.

 

요양병원의 경우 주방안의 조리기구, 환풍기, 후드 등에 기름때와 오물을 제거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취급해 오거나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해 온 업소 등 5곳이 적발됐다.

 

특사경은 무표시 식품을 산후조리원에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소 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단속 시 적발된 산후조리원 및 요양병원 등 13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요양병원과 산후조리원의 경우 급식인원 50인 이하인 시설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식품위생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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