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누가 먼저 가지?
신호등 없는 교차로 누가 먼저 가지?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4.06.18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쏭달쏭 도로법규, Q&A로 알아보세요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여성의 사회 진출과 함께 여성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경우 아이와의 보다 편한 외출을 위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운전면허시험이 더욱 간소화되고 누구나 쉽게 운전대를 잡게 되면서 교통 법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아이를 태운 채 운전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초보 여성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지만 헷갈리는 도로법규를 간단하게 Q&A로 정리해본다.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아이를 태운 채 운전할 때는 더욱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베이비뉴스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지키는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아이를 태운 채 운전할 때는 더욱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베이비뉴스

 

Q. 임신부도 안전띠 매야 하나요?

 

A. 결론부터 말하면 임신부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생명띠로,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반드시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 동승자가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안전띠 대신 카시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데,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에서도 착용해야 한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는 오는 2015년부터는 모든 도로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안전띠를 미착용해도 되는 예외의 경우가 있다. 임신부나 부상,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 자동차를 후진시킬 때, 경호행사 시, 우편물 집배, 폐기물 수집 등의 업무 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Q. 어린이보호구역이 뭔가요?

 

A.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School Zone)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필요한 경우 500m까지 지정 가능)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운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운전해야 한다. 만약 20㎞/h 이하로 위반할 경우 범칙금 승용·승합차 6만 원과 벌점 15점, 20~40㎞/h 위반 시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에 벌점 30점, 40~60㎞/h 위반 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에 벌점 60점, 60㎞/h 초과 시 승용차 15만원, 승합차 16만원과 벌점 120점을 부과한다. 신호·지시위반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과 벌점 30점이 적용된다. 불법 주정차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된다.

 

Q. 터널에서 앞 지르기 괜찮나요?

 

A. 터널에서는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된다. 교차로, 교각, 터널, 급커브 등 대형사고 위험 구간에서는 앞지르기와 차로변경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앞지르기와 차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는 실선으로 차로를 구분하고 있다. 앞지르기 금지시기, 장소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주어질 수 있다.

 

Q. 고속도로 1차로에서 후속차가 빠르게 달려오면 비켜야 하나요?

 

A.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로고 2차선은 주행차로다. 고속도로 1차선에서 규정 속도 이하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전체 평균적인 차량 흐름속도와 상반되는 1차선 정속 주행차량은 지정차로 위반 단속 대상이다. 1차선에서의 저속주행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우측 추월을 유도해 사고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1차선에서 규정 속도 이하로 운행하고 있을 경우 자신의 차보다 빠른 차가 뒤에 오고 있다면 우측차로로 피해줘야 한다. 만약 규정 속도 이하로 1차선을 달리며 우측차로로 피하지 않는 부분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정차로 위반으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Q. 유턴 구간에 다다르기 전에 미리 유턴해도 되나요?

 

A. 유턴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턴 구간에서 유턴해야 한다. 만약 유턴 구간에 못 미쳐 중앙선상에서 유턴할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이 적용돼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Q.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떤 차가 먼저 지나가나요?

 

A. 긴급자동차 등 통행 우선권이 있는 차나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우선적으로 통행하면 된다. 도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거나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도 우선 통행하면 된다.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전방 도로를 살피고 주변 상황을 확인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30m 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천천히 통과하며 교차로 중간에는 절대로 정지하지 않는다.

 

Q. 안개길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A. 안개길은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큰 사고가 잇따를 수 있다. 안개길에서는 전조등과 안개등을 켜고 원래 규정속도보다 50% 이상 감속하며 속도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게 좋다. 와이퍼나 에어컨을 이용해 시계를 확보하고, 앞차의 미등만을 보고 운전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구부러진 길이나 교차로와 같은 위험한 구간에서는 창문을 내려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펴야 한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