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 및 평가인증제 도입 추진
남윤인순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발의
산모의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산후조리원은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저소득층 산모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위생·안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조사해 공시하도록 명문화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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