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성장, 정상 범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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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실에 2세아 가둔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인천지법 "사회의 신뢰 배반하고 범행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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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보일러실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설충민 판사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39·여)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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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내의 한 어린이집에서 운다는 이유로 B(2)양을 보일러실에 가두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수차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추운 날씨에 맨발로 내복만 입은 채 난방이 되지 않는 보일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갇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 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학부모와 원생들을 포함한 사회의 신뢰를 배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해 행위의 정도와 피해 아동들의 나이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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