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실에 2세아 가둔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인천지법 "사회의 신뢰 배반하고 범행 저질러"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보일러실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설충민 판사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39·여)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내의 한 어린이집에서 운다는 이유로 B(2)양을 보일러실에 가두는 등 지난해 2월까지 수차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추운 날씨에 맨발로 내복만 입은 채 난방이 되지 않는 보일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갇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 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학부모와 원생들을 포함한 사회의 신뢰를 배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해 행위의 정도와 피해 아동들의 나이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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