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이력정보 공개 추진
장하나 의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화학사고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4일 환경부가 화학사고 이력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화학사고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화학물질 사고명칭, 사고일자, 사고물질, 사고장소,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을 포함한 사고정보통합시스템(CATS)과 화학물질 취급업체 정보,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 피해범위 예측을 위한 위험성 평가 등을 포함한 사고정보대응시스템(CARIS) 등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스템은 청와대, 국정원,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 사고대응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될 뿐, 사고 발생지역 거주 주민을 비롯한 대중에게는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사고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사고정보통합시스템(CATS)에 관해서 2013년 11월 환경부 산하의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포커스 제2호 26쪽)은 “지자체, 사업장, 국민 등 다양한 수요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정보공개를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사고관련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은 회원국에게 관할당국 위원회에 화학사고에 대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하고 사고 분석 결과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를 위해 MARS시스템(Major Accident Reporting System)을 구축함은 물론, 온라인 사고보고 시스템인 eMARS(https://emars.jrc.ec.europa.eu/)를 통해 화학사고 이력정보를 모든 대중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이처럼 언제든지 온라인 시스템으로 사고이력에 관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는 계속되는 화학물질 사고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터전에 관한 사고이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환경부가 화학사고 이력을 포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하고, 유럽연합의 eMARS와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김광진·김기식·김재윤·박남춘·박민수·박주선·장하나·전순옥·전해철·정진후·진선미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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