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370원 오른 55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16만원 수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370원(7.1%)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 폭은 지난해 350원(7.2%)와 비슷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회의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0시간 근로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116만 6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8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애초에 노동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8% 오른 6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자 측은 영세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문제 삼아 동결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2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7일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수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내년도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노동계는 합의된 내년 최저임금 안을 두고 “노동자들로선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결정을 거쳐 오는 8월 5일 고시된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은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작 300원 수준에서 노동자 삶을 흥정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라리 해체하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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