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아 사실상 무상교육 실시
내년 3월부터 시행…소득수준 관계없이 20만원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만 5세아 공통과정’을 도입하고, 모든 만 5세 아동들에게 매월 20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만 5세아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0년 현재 만 5세아의 약 90%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약 10%인 4만 명이 경제적 혹은 질적인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하다며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ㆍ보육을 제공하고, 교육ㆍ보육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만 5세아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지난 2일 전했다.
■ 만 5세아 지원 왜 필요한가?
영·유아기는 개인의 최종 지능 80%가 발달하는 시기로, 인지ㆍ정서ㆍ사회영역 등 기초능력이 집중 형성된다. 이러한 영·유아기에 기본 학습능력의 격차가 벌어지면 결국 누적적 교육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영·유아기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
OECD도 영·유아기의 발달 정도가 개인의 전 생애 학습ㆍ생활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유아교육ㆍ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OECD 국가의 평균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79.7%로, 우리나라의 49.7%보다 크게 웃돈다.
■ ‘만 5세 공통과정’ 도입되면?
무엇보다 교육비 지원대상이 올해까지는 소득하위 70%이하 가정의 만 5세아만 해당됐으나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원 금액도 2011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에게 월 17만 7,000원이 지원됐는데, 2012년에는 20만원, 2013년 22만 원, 2014년 24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 3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단,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만 5세아에게는 현행과 같이 월 5만 9,000원을 지원한다.
모든 지원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며, 그동안 만 5세아에게 지원됐던 국고ㆍ지방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시설 현대화 등의 명목으로 계속 지원된다.
더불어 이원화됐던 유치원의 표준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만 5세아의 발단단계를 고려한 공통과정이 도입된다. 공통과정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마련되고, 공통과정 담당교사(1, 2급 자격증 소지자) 연수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된다. 새롭게 마련된 공통과정은 내년 3월에 적용돼 전면 시행된다.
■ 교육부-복지부 이원화 체제는 유지
내년에 ‘만 5세아 공통과정’이 도입돼도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한다. 관련 법령 역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13조에 의거해 운영하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의거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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