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에 7개월 딸 넘긴 비정한 아빠 구속
생활비 없어 인터넷에 글 올리고 딸 넘겨
낳은 지 7개월 된 딸을 60만원을 받고 판 비정한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돈을 받고 딸을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학생 A(2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B(30·여)씨에게 60만원을 받고 친딸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다 지난해 10월 딸을 낳았다. 처음에는 아이를 길러왔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양육이 어렵게 되자 인터넷 입양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사내 아이 셋을 낳고 딸 하나를 입양해 키우던 B씨가 글을 보고 접근하자, 생활비가 궁했던 A씨는 B씨에게 딸을 넘기면서 사례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생후 7개월 된 딸을 B씨에게 넘기고 60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범행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에 의해 밝혀졌다. 돈을 주고 아이를 받은 B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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