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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검출된 아동복·유모차 등 리콜

국가기술표준원, 가정용 생활제품 대상 안전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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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아동복, 유모차 등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발암물질이 검출돼 당국이 즉시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가정용 생활제품 552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유아동복, 유아용 삼륜차 등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리콜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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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휴대전화 충전기(19개) ▲아동용 섬유제품(2개) ▲유아용 섬유제품(1개) ▲유아용 삼륜차(2개) ▲아동용 이단침대(2개) ▲유모차(1개) ▲유아용 의자(1개) ▲백열등기구(1개) 등 29개 제품에서 유해성이 발견됐다.

 

왼쪽 위부터 퍼스트어패럴의 ‘아동용 원피스’, 도도의 2인용 자전거 ‘카리노 4000’, 모아부의 ‘URBO 유모차’, 진승교역의 ‘유아용 의자’. ⓒ국가기술표준원
왼쪽 위부터 퍼스트어패럴의 ‘아동용 원피스’, 도도의 2인용 자전거 ‘카리노 4000’, 모아부의 ‘URBO 유모차’, 진승교역의 ‘유아용 의자’. ⓒ국가기술표준원

 

우선 퍼스트어패럴이 수입한 ‘아동용 원피스’(모델명 Q41DBC020)에서는 납 성분이 40.8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6.3배 검출됐다. 랄프로렌 코리아의 ‘아동용 재킷’(모델명 S2 CONCEPT-4 NAVY)에서는 알러지성 염료가 검출됐으며 베베원의 ‘야웅이반팔상하복’에서는 장식용 작은 부품으로 질식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도의 2인용 자전거 ‘카리노 4000’과 제너아이의 ‘triple B’에서는 기준치를 각각 8배, 157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으며 주행 시 전도로 인한 신체 상해 위험성도 발견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려고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화장품, 장난감 등에 광범위하기 쓰였지만 현재는 발암물질로 구분돼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아이들이 입으로 빨 때 침과 접촉돼 입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간, 신장 및 고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에보니아의 ‘케빈이층침대’는 상단 침대와 하단 침대가 분리될 위험성이 발견됐고 침대의 회색코팅 부분에서 기준치의 9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가구타운의 ‘필링이단침대’의 사다리걸이에서는 기준치의 328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모아부의 ‘URBO 유모차’의 경우 안전띠 버클의 고무부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02.4배 이상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생산된 제품이다.

 

진승교역의 ‘유아용 의자’(모델명 JISKO-01)는 엉덩이와 접촉하는 의자 앉음판 표면에서 가소제가 175배 넘게 검출됐다. 백산엘앤티의 ‘백열등기구’는 고전압 시험 시 전류가 누설됐으며 제조사가 주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해 감전의 위험성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이노이스 코리아, 솔로젠, 머큐리 등의 제조사 ‘휴대전화 충전기’는 제품 결합으로 화재나 감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은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가 금지되며 자세한 내용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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