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 가입 시켜준다'던 맞선회사의 불편한 속내
'후불 가입 시켜준다'던 맞선회사의 불편한 속내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4.07.0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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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회비 전액 낸 사실 알고 환불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베이비뉴스 웨딩뉴스팀 김고은 기자】

 

30대 후반의 미혼 아들을 둔 70대 아버지 김아무개 씨. 결혼 안 한 아들을 걱정하고 있던 차에 지난 5월 신문에서 한 결혼정보업체 광고를 보게 됐다. 전화를 걸어보니 가입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성혼 시까지 책임지고 배우자감을 찾아주겠다’는 상담실장의 말에 330만 원을 내고 아들 이름으로 '클래식 상품'에 회원 가입을 했다.


아들 김아무개 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상담실장의 연락을 받았다. ‘원래 안 되지만 특별히 후불로 가입시켜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선금 30만 원만을 지불하고 성혼이 되면 잔금을 치르는 조건이 나쁘지 않아 보여 승낙을 했다. 그런데 선을 보기로 한 며칠 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 아버지에 의해 이미 회원 가입 처리가 됐고, 본인이 낸 30만 원은 업체가 명목상 받아 아버지께 환불했다는 것을.

 

속았다는 생각에 아들 김 씨는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다. 김 씨는 애초에 업체가 자신에게 솔직하게 접근하지 않고 거짓으로 유도해 계약서를 쓰게 한 점,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아닌 아버지의 계약, 자신의 계약이 이중으로 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업체는 중도 해지에 대한 위약금과 이미 잡혀있는 약속에 대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계약 당사자인 아들 김 씨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를 신청하고 ‘부당한 계약이므로 업체가 100% 환불해줘야 한다’는 답변도 받아 제시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같은 경우는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으로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 된다. 아버지 김 씨가 330만 원을 내며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계약 당사자는 아들 김 씨로 돼 있지만 계약서 작성과 사인은 아버지가 한 것이기 때문. 소비자원 관계자는 “민법상 이 경우 계약이 무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한국소비자원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도해지와 환불에 대한 부분을 계약 당시 약관을 통해 명시했다는 것. 이 일이 소송으로 번지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하지 않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 전액 환불 불가 입장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 측 관계자는 “규정과 절차대로 위약금과 만남 진행 부분의 비용을 공제하려는 것”이라며 “만남을 진행하기로 한 후 취소가 돼서 상대 여성분에게도 회사 측이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한 해 평균 처리하는 결혼정보업체 피해 및 불만 관련 피해구제사건은 평균 200여 건에 달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피해구제·합의 권고를 해도 소비자와 업체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그중 절반을 밑도는 정도다.


채희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원은 “업계 관행상 소비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이라며 “결혼정보업 관련 분쟁은 서비스 도중 신뢰 관계가 깨져 비정상적으로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가 계약해제, 해지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국내 결혼정보업 관련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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