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 "7월, 10월 두 차례 1만 8000가구 모집"
앞으로 일하는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이달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2만 7000여 가구가 가입했다. 2010년에 가입해 3년 만기가 도래한 가입가구의 60%가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났고 대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 80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 오는 14~23일 1차 모집하고 10월 1~10일 2차 모집한다.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 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적립금 720만 원(본인적립금 360만 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 Ⅱ 역시 차상위가구의 기초수급자 등 빈곤상태로의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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