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흡연한 후 환풍기 작동했더니…
환경부, '실내흡연과 미세입자 거동 특성 연구' 실시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집 안에서 흡연을 한 경우, 화장실 환풍기를 켜면 흡연에 의한 미세먼지가 위·아랫집으로 5분 이내에 퍼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환기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확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 ‘실내 흡연과 미세입자 거동 특성 연구’를 실시했더니 이같은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니코틴, 미세먼지 등 흡연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아파트 실내에서 환기 조건에 따른 실내오염물질의 농도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외기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흡연 세대의 화장실만 환풍기를 켠 경우 흡연에 의한 미세먼지가 위·아랫집으로 5분 이내에 퍼져나갔다. 반면 흡연세대와 위·아랫집 모두 화장실 환풍기를 켠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다른 집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다.
이는 위·아랫집 모두 환풍기를 켜면 흡연 오염물질이 굴뚝효과로 인해 환풍구를 따라 아파트 옥상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소음, 유지관리 불편함 등의 이유로 환기설비를 사용하는 입주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정도에 따른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알아본 결과, 니코틴, 미세먼지(PM2.5, PM1.0), 중금속의 농도는 피운 담배 개피 수에 비례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흡연 오염물질인 니코틴의 경우 담배 2개피를 피웠을 때의 농도가 13.7 ug/m3이었으나, 담배 10개피를 피웠을 경우에는 194.5 ug/m3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담배 2개피를 피웠을 때 약 1,300 ug/m3이었으나, 담배 10개피를 피웠을 경우에는 약 9,900 ug/m3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2012년 실시한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흡연으로 인한 미세먼지 중 비소, 크롬, 납, 카드뮴 농도가 다중이용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흡연 오염물질이 실내공기 중에 머무는 시간을 알아본 결과, 담배 2개피를 흡연한 경우 20시간이 지나야 담배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가 모두 가라앉았다. 그러나 10개피를 피운 경우는 24시간이 지나도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이우석 과장은 “건강한 주택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환기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계 환기에 의존하는 공동주택은 미세먼지 등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의도적인 상시 환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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