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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활동,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22일부터 ‘청소년활동진흥법’ 전면 시행

pr@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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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2일부터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동 개정법은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해 수련활동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리를 위해 신고 대상을 ‘이동·숙박형 활동’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일체와 ‘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을 주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수련활동 위탁 시 법률상으로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게 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인명 사고,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에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 287개소를 대상으로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종합평가와 안전점검 의무화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평가 참여율은 75.3%(‘11년 41.3%), 안전점검 참여율은 95.8%(’11년 68.9%)로 참여율이 증가했으나, 다만 일부 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빠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하고, 수련활동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완료시까지 휴지나 운영 중지를 요구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종합평가 및 안전 점검 결과를 통보해 수련활동 계획 시 활용토록 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돼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안전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관련 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법 시행과 함께 여러 가지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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