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실종아동 발견 조치 의무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을 찾으려는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 등을 정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종예방지침 의무 준수 대상은 1만㎡ 이상 대규모 점포·유원시설·박물관·미술관·지역축제장·도시철도역사(환승역 포함)·철도역사와 5000㎡ 이상 버스·공항·항만터미널 5000석 이상 전문체육시설, 1000석 이상 공연장, 경마장, 경륜·경정장 등이다.
실종예방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해 감시와 수색을 실시해야 하며, 실종아동이 발견되지 않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소음 등으로 인해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마련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나 시설도 수색해야 한다.
만약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1회 200만 원, 2회 300만 원, 3회 이상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아도 100만~200만 원을 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실종예방지침이 적용된 후 시설 이용 중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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