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피서지 몰카족 신상공개"
여성가족부 "피서지 몰카족 신상공개"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07.28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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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유포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피서지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성범죄로 형사 처벌되고,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
피서지에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성범죄로 형사 처벌되고,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수영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행락지 등에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촬영으로 단속에 걸리면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고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우편고지 대상에 몰카족도 포함돼 있어 카메라, 휴대폰을 이용해 허락 없이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면 성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


현행법상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2013년 4823건이 발생해 2009년 807건 대비 5년 동안 무려 498% 폭증했다.


몰카 범죄는 대개 피해자가 몰카 피해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되더라도 처음에 난처해 하거나 대응을 소극적으로 해 용의자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한데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 등으로 유포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촬영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각 항의 표시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해수욕장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근처 안전관리요원이나 ‘122’(해양긴급번호)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평소에는 물론이고 여름휴가철에 피서를 가기 전에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다운받아 놓으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국 지역별로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동하면서 알림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해수욕장, 수영장, 놀이터, 공원 등 어디서나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그 지역에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해당시간에 음성과 메시지로 받아보고 신상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름휴가철에는 피서지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지는데 무심코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를 휴대폰 등으로 촬영했다가 형사 처벌받고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여름철 휴가지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몰카에 주의하고, 몰카 발생시 즉시 신고하거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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