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원료로 제조된 식품 3건 회수조치
엘라이프 아로니아·인진쑥환 플러스·홍삼 산수유환 등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업체 엘라이프(주)(경기 남양주시)의 ‘엘라이프 아로니아’, ‘(주)앤에이치푸드(경기 하남시)’의 ‘인진쑥환 플러스’와 ‘홍삼 산수유환’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인 ‘엘라이프 아로니아’는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21일까지인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블루베리농축액’을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
‘인진쑥환 플러스’는 유통기한이 2016년 6월 24일까지, ‘홍삼 산수유환’은 2016년 6월 26일까지인 제품으로, 두 제품 모두 무등록 업체가 생산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남양주시와 하남시에서 각각 해당 제품들을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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