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범위 확대 추진
정희수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교통약자 중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을 위한 교통수단은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뿐 아니라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승용자동차 등도 특별교통수단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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