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식 민물메기서 인체 유해 성분 검출
식약처, 220건 중 23건 미량 검출돼 폐기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서울·부산·대구 등 6개 지역에서 국내 양식 민물메기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3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미량 검출돼 해당 수산물(민물 메기 2873.7kg)을 즉시 압류, 폐기 조치토록 했다고 3일 밝혔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밝은 청록색의 합성염료로 과거 양식 어류 등의 물곰팡이 구제를 위해 사용됐다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식품 중 검출돼서는 안되는 물질로 지정돼 사용 금지됐다.
이번조사는 지난달 말 국내 민물메기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말라카이트 그린이 미량 검출돼 유통되는 민물메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시한 수거검사의 결과다.
수거검사 대상은 서울 50건, 경인 50건, 대구·대전·부산·광주 각 30건 등 총 220건을 유통 중인 국내 양식 민물메기.
이번 조사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민물 메기들을 출하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물메기 양식장 4곳에 대해서는 출하 양식장으로 최종 확인되면 해당 양식장의 민물 메기는 전량 폐기조치 하고, 유통된 민물메기를 추적 조사해 해당 수산물도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양식장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6개월 동안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참고로 해수부는 국내 양식 민물메기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신규 출하를 중지토록 했으며, 전국 172개 메기 양식장 중 130개소(기 조사 42개소 제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앞으로도 국내 민물메기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공유해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양식장에서 출하한 민물메기 제품이 시중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추적 조사해 압류 폐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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