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박인숙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발의
살인과 아동대상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의 공소시효는 25년, 강력사건은 최장 15년이다. 하지만 이 기간에 범죄자를 잡지 못하면 결국 영구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이후 범인을 발견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는 장기간의 세월이 흐르면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어렵고 수사 인력이 특정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지문 감식 기술의 발달 등으로 장기 미제 강력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주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살인죄와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사회적 해악을 끼친 범죄자에게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사법 정의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며 “살인죄 및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필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행법상의 공소시효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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