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에 카페인 함유량 의무 표시
공정위, ‘표시·광고사항 통합공고’ 개정
앞으로 고카페인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빨간색으로 카페인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표시·광고와 관련해 재·개정된 18개 법률 내용을 반영해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공고’를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통합공고는 소비자, 사업자 등에게 표시와 광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이후 2009년과 2012년에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000mg’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 8개 법률의 표시·광고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또한 주택성능등급 표시사항에 화재·소방 관련 등급을 추가한 주택법 등 14개 법률 내용도 수정, 보완됐으며, 정부조직개편과 청사이전에 따른 소관 부처의 명칭 및 연락처 등도 수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 시 사업자 의무사항을 찾기 쉽도록 해 사업자의 법 준수율을 높이고 상품 등 구매 선택 시 소비자에게도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우측 상단 ‘심결·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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