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보육교사 수당 지급 못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선거공약 20개 수정 및 철회
6.4 지방선거 당시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 공약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현행법령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 120개 가운데 18개를 철회하기로 하고 2개는 수정·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보육교사 수당(처우개선비) 인상’과 ‘2030 하우스건설’ 등 2개 공약은 수정·변경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내년부터 월 10만 원씩 보육교사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도는 재정상황을 감안해 오는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의 도유지 등을 활용해 청년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030 하우스건설’ 공약은 용도변경 지연 등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오피스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외 18개 공약은 철회가 유력하다. ‘쌍둥이 개성공단 조성’, ‘DMZ생물권보전권역 지정’ 등 2개 공약은 남북관계 특수성과 지역 간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제외하기로 했다.
‘군인·경찰·소방관 자녀 기숙형 중·고교 설립’과 ‘수학여행 시 안전요원 동반 조례 제정’은 도교육청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전월세 상한제’, ‘택시 총량 및 감차 계획 수립’, ‘365-24 통합복지센터 운영’ 등은 국회·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거나 도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보류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기여성재단설립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영유아 환자 전문 간호·보육관리센터 건립 ▲보육정책위원회 5명 보육교사 충원 ▲경기도형 어린이집 선정 운영 ▲one-stop 경기통합복지정보망 구축 ▲민간재난위험시설 재난관리기금 활용 ▲파주 내륙물류기지 건설 ▲서울∼수원 셔틀열차 운행 ▲생활환경 유해물질관리 정보센터 설치 ▲경기북부 지역발전지원 조례 제정' 등도 철회 대상이다.
도는 공약을 최종적으로 수정·철회하기 전 오는 28일과 다음 달 12, 26일 3차례에 걸쳐 주민배심원단 회의를 열고 철회·수정 대상 공약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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