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미신고 '나이스전자' 배송중단 피해 다발
추석명절 전 주문한 프라이팬 배송 받지 못해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주)나이스전자(대표 최성식)의 신문광고를 보고 프라이팬세트를 주문한 후 물품이 배송되지 않고 사업자와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피해상담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29일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이달 초부터 접수된 나이스전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09건으로 최근 4일 간(9월 22일~25일) 73건이 집중됐다. 대부분 지난달 말 추석명절을 앞두고 주문한 제품이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자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나이스전자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며,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나이스전자가 환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20만 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소비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20만 원 이상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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