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관리 감독, 국회서 해결해야”
“민간어린이집 관리 감독, 국회서 해결해야”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09.29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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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55개 과제 발표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참여연대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등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10대 분야 55개 과제를 28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과제는 크게 ▲안전 ▲국회·선거 ▲법원·검찰 ▲반부패·사학비리 ▲방송통신 ▲사회복지 ▲노동 ▲민생 ▲경제·조세 ▲외교·국방 등 10개 분야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안전 분야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국정원, 해경 등 정부기관들의 대응과정과 책임규명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제완화 정책 때문에 국민안전과 관련한 규제까지 후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과거 발생한 재난 참사 이후 정부·지자체 대응의 적정성 점검, 안전업무·안전행정 외주화의 문제 등도 다뤄야 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체 노인의 70%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하고 미달 시 대책과 정부가 내놓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안에 대한 실효성,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특히 정부의 민간어린이집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 12일 대법원에서는 아이사랑카드를 부정 결제한 사안과 관련해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 보호자이므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전자바우처가 아이사랑카드를 포함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정부는 전자바우처 관련 관리 및 규제의 권한이 없음을 뜻한다.

 

이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회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지만, 바우처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도 보육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부모들의 부담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로 보육바우처를 근거로 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규제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해진 만큼 국회는 정부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묻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되면 이 과제들이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www.peoplepower21.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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