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거주자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심재철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 공동주택단지 거주자들에게 어린이집 입소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저렴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4만 3770개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332개로 그 비율이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최근 개정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 임대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더라도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가 아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어린이집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 거주자로서는 받는 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실은 “재산권 침해를 감수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더라도 체감하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공동주택단지에서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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