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2.3%, 육아휴직 연령 기준 미준수
민현주 의원 “고용부는 공공기관 지도·감독해야”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10곳 중 3곳은 현행법에서 명시한 육아휴직 연령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조사에서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297곳 중 32.3%인 96곳이 내부 규정에서 육아휴직 연령 기준을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낮게 규정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연령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민현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전북개발공사 내부 규정은 지난 1987년 법 제정 당시 기준인 ‘1세 또는 생후 1년 미만’으로 돼 있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올해 7월 1일 단체협약을 개정하기 전까지 내부 규정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했다.
원칙적으로는 내부규정인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는 현행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눈치 보이는 상황에서 인사담당자가 내부규정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다고 답할 경우 근로자가 현행법의 규정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 의원은 “공공기관에서조차 현행법을 어기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공기관에 내부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웨딩뉴스 기사제보 [email protected]】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