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임산부 영양식품 믿어도 되나요?
최동익 의원 “일부 제품 성분·효과 전혀 검증 안 돼”
성분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영유아, 임산부 영양식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아기 엄마와 임신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쇼핑몰과 산후조리원 등에서 판매되는 ‘영유아, 임산·수유부용 식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동익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분이나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일부 ‘영유아, 임산·수유부용 식품’이 마치 영유아에 유용한 영양소를 포함했거나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곡류와 야채를 섞어 만든 영유아 이유식 ‘토틀러 키즈죽’은 ‘어떠한 첨가물도 없이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담았다’, ‘철분과 비타민이 다량 함유됐다’는 광고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또한 모유촉진차로 산후조리원 등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마더스 스틸티’는 ‘산모의 심신을 안정시켜주며 호르몬 균형과 소화기능 및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고 젖뭉침으로 인한 울혈을 풀어주며, 젖샘의 유선을 자극해 모유생성에 도움을 주는 차’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제품에는 철분과 비타민 함량이 어느 정도 함유돼 있는지 별도 표기가 없을 뿐 아니라 식약처로부터 이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대상을 위한 식품을 ‘특수용도식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용도식품은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되며, 단백질, 비타민, 엽산 등 필요한 영양소와 나트륨, 색소 등 자제해야할 성분의 기준치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토틀러 키즈죽의 경우 즉석조리식품, 마더스 스틸티는 액상차로 허가받아 식약처가 정한 규격의 영양소 기준을 준수해 만든 제품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특수용도식품은 영양소가 필요한 특수 대상을 위한 식품이므로 까다로운 공정과 사전 광고심의 과정을 거친다. 특수용도식품 유형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일정 영양소를 함유하고 특정성분은 기준치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조단백질은 10% 이상, 철은 100kcal당 2mg 이상, 비타민 C는 100kcal당 4mg 이상을 함유해야 하고 나트륨은 100kcal당 100mg 이하, 인공감미료 및 타르색소는 불검출돼야 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가 발간한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관련 법규 및 심의사례 자료를 보면 특수용도식품으로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모유와 유사하다’는 내용이나 ‘총명하게’, ‘똑똑하게’, ‘지혜롭게’ 등 영유아 성장에 도움을 주는 문구, 혹은 ‘無첨가’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최 의원은 “대부분 소비자들은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특수용도식품이 별도의 유형으로 까다롭게 관리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틈을 타고 일부 식품제조업체들이 일반 식품을 마치 특수용도식품인 양 가장해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업계의 자율적인 신고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활동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온·오프라인 등 유통경로가 다양하고 최근에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으로 공급돼 판매되고 있는 제품도 있어 식약처의 적극적인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허위 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고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열심히 추적해서 단속하고 소비자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추적관리 단속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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