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점심뷔페업소 80% 원산지 미표시"
서울 20개 업소 중 16개 업소가 전혀 표시 안해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최근 서울 시내 사무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이하 점심뷔페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소의 대부분이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 및 관계당국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셰어링이란, 1개의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을 운영하는 신종영업 방식으로 주로 낮에는 한식뷔페 등 식사를, 밤에는 맥주 등의 술을 판매한다. 점포의 기존 사업자와 점심뷔페업소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있는 것.
한국소비자원(www.kc.go.kr)이 서울 강남·종로·여의도 등에서 영업 중인 20개 점심뷔페업소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가격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20개 중 16개 업소(80%)가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뷔페를 포함한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 원재료(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사대상 20개 중 16개 업소(80%)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 거래 시보다 4%(200원)∼20%(1000원)의 추가금액을 요구하고 있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가격차별 등의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소비자원은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 판매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융위원회)에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및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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