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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취약계층 이용 시설물 안전 강화 추진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및 산후조리원 등이 주요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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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 취약계층이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 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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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은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요양시설·정신요양시설·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병원 등이다. 이들 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장시간 이용하고 있어, 현장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여건과 현장 대응력 강화가 요구돼 왔다.

 

복지부는 우선 화재를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방·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신병원 화재발생시 소방기관에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연설비 등의 확대를 추진하고, 그간 아동·노인시설에 적용됐던 건축법상의 안전장치를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도 확대한다.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아동용 대피조끼 보급(영아집중 아동시설) 및 자동개폐출입장치 설치 확대(노인요양시설·정신요양시설) 등을 통해 화재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원에도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화를 관계기관(방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방시설 미흡시 시설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등의 개설·변경신고(인·허가)시 소방당국의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설미비 사례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나아가 시설의 자율적·적극적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안전관련 평가·인증지표를 강화(필수항목화, 배점상향 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의 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시설 특성에 부합한 매뉴얼을 추가 개발하고, 비상대응 훈련·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대처를 위한 인력체계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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