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 둘러싸고 갈등격화
여야, 누리과정 예산 둘러싸고 갈등격화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4.11.20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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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국고지원 합의” vs 여 “사실무근”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여야가 20일 누리과정(만 3~5세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지원) 예산과 관련해 5600억 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합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배정에 대해) 장관과 양당 간사 간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누리과정은 지방채의 이자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보육비 예산을 순증 할 것인지를 두고서 여야 간에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태년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전부 중앙정부에서 보증을 서고 이자부담까지 지우며 보육비 예산을 5600억 원 순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과 관련한 법령 정비를 다시 하기로 하고 부대조건을 달기로 했다”며 “지방교육재정 사정에 따라 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부대조건으로 담긴다”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정면 부인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예산 5600억 원 국고 지원을 여야가 합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협의과정도 없었으며 여야 합의한 사실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는 전혀 논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우리당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에서 지방채 이자부분을 부담해준다는 의견은 개진한 바 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2조에 근거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근거 있고 그런 법률적 토대 아래 예산편성이 되므로 이런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측은 상임위 간사 차원에서 합의된 내용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양당 간사와 교육부 장관 등의 합의를 새누리당 원내수석이 부인했다”며 “이번 합의로 (교문위를) 정상화하려는데 원내수석이 부인하면 아이들 보육은 누가 책임진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이 시행령보다 우선이다. 아이들 영유아보육예산은 법에 정부가 지원한다고 돼있고, 시행령에 교육청으로 돼있을 뿐이라며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안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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