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동권리의 보장을 위해 서울시의 어린이집 유아, 학부모, 교사 등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와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진행하는 아동권리교육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양육시설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아동권리교육은 아동들이 권리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하고, 의무이행자로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아동권리교육의 주제는 ▲권리주체자로서의 인식 강화 ▲성폭력 등 위험상황에서의 대처능력 향상 ▲차별 근절 ▲다문화시대에서 세계시민의식 강화 ▲의무이행자로서의 책임 강화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교육은 어린이의 눈높이와 관심을 고려해 인형극, 동화구연, 상황극, 게임 등 체험 및 놀이형태로 진행된다.
부모와 교사 교육 역시 영상물과 게임도구 등을 활용한 교육으로, 성인들이 연령에 따라 아동을 존중하고 비폭력적으로 훈육하는 방법과 인권친화적인 양육환경 조성방법이 다뤄진다.
이상국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은 “권리교육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및 교사, 양육시설종사자 등 아동권리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한편, 인권감수성이란 인권문제가 관계된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의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알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을 말한다.
*문의 : 02-690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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