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 사후서비스 기간 5년으로 연장 추진
조명철 의원,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
입양기관의 사후서비스 제공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울산에서 생후 25개월 된 입양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절차의 허술한 관리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입양부모는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직업 증빙 서류를 경제적으로 양육이 가능한 것처럼 위조하고 별거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겨 입양을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입양기관은 1회 이상 입양 희망가정을 불시에 방문하는 규정을 어기고 2차 방문 때도 사전 연락 뒤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개정안은 양친이 될 사람의 경제적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입양기관의 사후서비스 제공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입양 성립 후에도 입양부모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입양기관이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입양기관을 업무정지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조명철 의원은 “입양부모의 경제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입양 사후서비스를 강화해 입양 성립 후의 아동도 입양기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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