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연 1회 이상 긴급지원자 발굴
국회,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 가결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긴급복지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장애인활동지원종사자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신속한 선지원을 위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청하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긴급지원수급계좌)로 금전을 입금하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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