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 국제 공조 강화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 국제 공조 강화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12.12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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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53개국 대표들과 국제 이행선언 합의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1일과 1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온라인상의 아동 성학대 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방지를 위한 이행선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영국 총리(데이비드 캐머런)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장관을 비롯한 미국, 네덜란드 등 53개국 대표 및 23개 인터넷 기업, 10개 비정부기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상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으로부터 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공조강화를 위해서 마련된 것. 국가차원의 이행선언, 인터넷기업들의 이행선언, 관련 민간단체의 이행선언으로 나뉘어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발표됐다.

 

국가차원의 이행선언문은 ‘인터넷 음란이미지 신고 및 제거’, ‘법 집행기관 간 협력강화’, ‘피해자 식별 및 보호’라는 3개 소주제별 세션발표와 토론 및 합의과정을 거쳐 발표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 성학대 콘텐츠DB를 구축하고, 구축된 DB를 국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피해자를 찾아내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둘째, 각 국가별로 해시(hash,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같은 수치) 값 목록을 만들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유해 음란한 동영상과 이미지 등을 찾아내 제거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동시에 제도적 신고장치를 마련해 기업 및 민간사회단체들과 협력해 나간다.

 

셋째, 아동 성학대 콘텐츠의 소지, 배포, 제작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외 사법집행기관·일반시민 및 관련 산업 등 협력자로부터 정보를 확보해 체계화해 범죄자 색출을 강화한다.

 

넷째, 온라인 아동 성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사법집행기관들에 대한 교육 및 기술향상, 아동보호를 위한 인식 함양 및 교육캠페인을 통해 온라인 상 아동 성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역량을 구축한다.

 

인터넷기업차원의 이행선언문은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Apple), 델(Dell),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표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 아동 성학대물의 제거를 위해 해시값 등 기술체계 구축 & NGO 지원, 성학대 근절 캠페인의 동참을 약속했다.

 

또한 관련 민간단체 차원의 이행선언문에서는 INHOP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등 10개 기관들이 온라인 상의 아동 성학대 근절에 대한 가족지원과 국제적 행동에 참여함은 물론 가해자 색출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강화에 나서고, 아동학대 근절 대책마련을 위해서도 법 집행기관과 협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의 가장 주된 의미는 온라인 아동 성학대 근절이 국가나 민간단체, 관련 인터넷기업들의 공동협력을 통해 실천될 수 있다는 의미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선언했다는 데 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행선언문 채택에 앞선 주요 국가별(7개국) 이행계획 발표에서, “첫째, ‘피해자 파악 및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으로 국가 차원의 아동 성학대 콘텐츠 DB 구축과 전담인력의 DB 분석을 통한 피해자 신원확인 역량증대, 국내 기업 및 국제수사기구 DB와의 적극적인 공조의지”를 밝혔다.

 

이어 “둘째, ‘인터넷 상의 아동 성학대 콘텐츠 제거를 위한 실천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기관·수사기관·인터넷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견, 차단·삭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셋째, ‘범죄자 색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도구화하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기업·조직형으로 하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국제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범죄는 그야말로 국경이 없기 때문에 관련 콘텐츠를 찾아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해 보호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국제사회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인터넷이용률 세계6위(84.8%), 스마트폰보급률 세계 1위(67.6%, 세계평균 14.8%)로 온라인상의 각종 제도와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입장으로서, 이번 이행선언문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 관련 정부기관 및 인터넷기업 등과 유기적 체계를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이번 회의에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에 동참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국내 인터넷기업들도 위 내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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