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련, 아동학대예방협회와 학술 세미나 개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과 아동보호방안' 주제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동학대예방협회와 공동 주최, 류지영 국회의원의 후원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보호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처로 9월 29일 발효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정부 관련 부서와 아동보호 현장의 연계 시도 등 실효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대표 단체로서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게 됐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특례법과 학대아동 보호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적 지원을 전문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기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특례법 이후 현장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의 결정’이라는 주제를 통해 아동학대 위험도에 대한 평가 척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 척도가 현장에서 전문가의 판단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정영숙 사무관과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이상목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 각 부처의 특례법 시행 준비상황 및,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진환 회장은 “지난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발효되면서 우리 보육인 역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된 만큼,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긴밀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어린이집 내에서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합회 차원의 교육과 홍보는 물론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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