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합해야 판매 가능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내년 6월부터 시행

내년 6월 4일부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어린이제품은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판매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관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설명회'를 열어 국내 어린이제품 제조사 및 유통사 관계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 그동안 완구, 유모차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특별히 지정된 40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신규 출시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유통이 가능해진다.
현재 어린이 제품은 품공법으로 분류돼 안전인증, 자율안전, 안전품질표시제도를 거치는 사전인증과 리콜 등의 조치로 사후관리가 각각 따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표원은 내년 6월부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사전인증과 사후관리가 함께 진행되도록 변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끼치는 위해성을 분석해 위해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제도, 안전확인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나눠 차등화 관리를 하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로 분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표원은 기존의 공산품안전관리제도와 크게 달라진 점은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라며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가 직접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제조사 자체시험, 공인성적서, 원자재성적서 등으로 스스로 확인하고 출고·통관전까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성 조사결과 등에 대한 공표시 무분별하게 공표됐던 과거와 달리 산업부에 사전 고지를 하고 위해 사실을 사업자가 인지할 경우 스스로 보고하는 자발적 조치가 의무로 변경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표원은 어린이 친화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기업 스스로가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존 어린이제품에 부착됐던 국가통합인증마크 KC마크에 제조사가 만든 주의·경고표시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며 주위 글씨와 쉽게 구별되도록 표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요건인 유해화학물질(납·카드뮴 함유량, 니켈 용출량,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유량 제한)제한 외 어린이제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은 개정예정이다.
앞으로 불법제품 검사공무원은 증표를 마련해 효율성과 현장단속 빈도를 높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센터도 지정·운영해 제품사고의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해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라며 "어느 때 보다 안전에 관심이 많았던 한 해 였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으로 어린이제품 선진화와 안전성확보, 과학화 등을 통해 좀 더 건강한 제품들이 만들어 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이용현 연구원과 호서대학교 정상희 교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들이 참석해 각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제품'에 대해 강화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추진배경, 어린이제품 위해도 평가, 안전기준 개발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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