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질환’ 국가 차원에서 관리 추진
박남춘 의원, ‘아토피질환관리법안’ 대표 발의
아토피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포함하는 아토피질환의 발병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실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은 5명 중 1명, 천식은 10명 중 1명, 비염은 3명 중 1명의 빈도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아토피질환은 환우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잦은 재발로 인한 의료비 부담의 증가, 정상적인 생활의 제약, 우울증·대인기피증과 같은 정신적 피해와 같은 2차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아토피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이 있는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아토피질환 치유 시범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토피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아토피질환 환자의 진료 등을 위해 국립아토피질환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2013년 기준 아토피질환으로 고통 받는 수가 전국적으로 770만이 넘고 있지만 치사율이 암처럼 높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제정법을 통해 아토피가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되는 질병모델이 되고 환우들의 삶의 질의 향상되는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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