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가증 게시의무 폐지 추진
박윤옥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는 의무를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고, 그 인가증을 어린이집을 방문한 부모 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를 통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여부나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시설 현황 등을 인터넷상 보육포털에 상세히 공개하고 있어서 인가증을 게시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박윤옥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의 운영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은 자의 어린이집 인가증 게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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